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464, 2005.11.30)를 참고
붙임 :
※ 서면1팀-1464, 2005.11.30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 서면1팀-1464, 2005.11.30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