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신축 및 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업에 공하다가 분할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기 질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신축 및 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다가 그러한 분할등기를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 A, B는 공동으로 취득(신축, 공동보존등기)하여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상가)을 사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지분으로 분할등기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각자의 사업자등록으로 동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이러한 분할등기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