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 반대자에게 토지를 매입시 취득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8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2(2005.9.5.)호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소득세제과-62, 2005.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의 사업정산시 현물출자한 토지가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 산입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가. 조합의 개요 (1) 조합 설립일 : 1992.03월 (2) 토지감정일 : 1992.03월 기준(조합원 현물출자일 기준으로 감정가액으로 평가) (3) 사업개시일 : 1988년도 (4) 임시사용승인일 : 2001.08월 (5) 사업개시한 1988.03월이후 재건축사업 미동의 조합원이 있어 조합이 조합원의 지분을 매입하였음. [질의사항] 위의 조합개요와 같이 당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 공사시행 시점에 재건축사업에 미동의하여 조합원의 지분(아파트)을 조합이 현금 구입하였는 바, 이때 재건축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 취득원가가 설립당시 당초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승인 이후 조합이 매입한 조합원지분의 아파트 구입한 현금가액 중 토지가액만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 사업정산시 필요경비산입대상 토지가액은 조합설립당시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으로 함. (을설) - 사업정산시 필요경비산입 대상 토지가액은 조합원 지분양도시 현금 매입한 토지의 재취득가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제과-62, 2005.09.05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