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관련 세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39<1997.02.18>외 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339, 1997.02.1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할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은 하지 않고 토지 및 사업승인권을 타 회사에 매각하여 단기간 내에 많은 차익을 취득한 경우 세금관계와 토지의 투기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