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부금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6
기준경비율 적용 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3의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접대비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규증빙이 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표2] 가목의 정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에 들어가는 재화는 매출과 직접 관련있는 직접비용만 들어가고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판매관리비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나.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지 않고 판매비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소모품비의 주요경비 인정여부 다.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정규증빙서류의 수취와 관련하여 - 재화를 매입한후 매입한 재화를 접대비등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접대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 수취해야 하는 지 여부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매입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수취시 정규증빙서류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