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발행방식으로 교부시 “행사당시”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30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394, 2003.2.28. 및 법인46012-952, 2000.4.17.)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3-10394, 2003.2.28 ※ 법인46012-952, 200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행상당시란 언제를 말하는지 여부(행사신청서 제출일, 주금납입일, 상장등록일, 본인계좌 입고일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