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630, 1999.10.04. 및 법인46012-3771, 1999.10.19.)을 참조.
붙임 :
※ 법인46012-3630, 1999.10.04
※ 법인46012-3771, 1999.10.19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회의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을 직원 신용카드로 지출시 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
의 3【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