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0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법률 7319호, 2004.12.31)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가 200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5년 0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동 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