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관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496(1998.11.16)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법인46013-3496, 1998.11.16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예: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가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에서 조합장 및 임원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예:월100만원)을 판공비로 지급하였을 경우, 그 지급을 받은 조합장 및 임원이 당해 판공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급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법인46013-3496, 1998.11.16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관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