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92, 1999.10.05)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하의 신고유무에 관한 질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관할(용산)세무서에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용산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작성하여 송부하라는 공문을 보낸 경우 질의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시고를 한 상태인지 안한 상태인지 여부
○ 불복청구를 위하여 “환급신청 거부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