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25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기밀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립대학교 기관장 등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여 국비에서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과 대학교수가 특정 보직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직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