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붙임 :
※ 서면2팀-752, 2005.06.01
1. 질의내용 요약
○ 소판결액(49억원)과 법정이자 전액(6억원) 및 동 금액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상당액(총이자 7억원 중 4억원)을 A사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행예치금 이자상당액(4억원)의 반환은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 되기 l전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의 2심 판결선고 후 당사가 A사에 지급하는 상기 “1. 사실관계”의 요약표상 쟁점이자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을설)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서면2팀-752, 2005.06.01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