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이 자금 대여후 사업이익금을 지급시 소득 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4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붙임 : ※ 서면2팀-752, 2005.06.01 1. 질의내용 요약 ○ 소판결액(49억원)과 법정이자 전액(6억원) 및 동 금액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상당액(총이자 7억원 중 4억원)을 A사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행예치금 이자상당액(4억원)의 반환은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 되기 l전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의 2심 판결선고 후 당사가 A사에 지급하는 상기 “1. 사실관계”의 요약표상 쟁점이자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을설)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서면2팀-752, 2005.06.01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