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구입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후의 주식소유비율이 당초 구입시 등록한 각자의 출자지분을 초과한 경우로서, 동 비율 초과분에 상당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의 비율 초과분에 상당하는 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6인이 공동으로 모금한 금액(29억원)으로 전환사채 액면가 10억 1매를 매입하여 1개월 후 주식으로 전환받아 코스닥시장에 장내 매각하였는 바, 당초 각인별로 공동출자한 비율과 전환주식의 배정비율이 달라진 경우 그 차이인 추가배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초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자의 소득세법상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상기 공동출자비율과 주식배정비율이 다른 경우 그 차액이 초과배정받은자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면, 동 알선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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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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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