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에 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39-21)에 따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유권해석인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1359, 1997.05.17
※ 서일46011-10663, 2003.05.26
1. 질의내용 요약
○ 도ㆍ소매업으로 2003년 12월까지 복식기장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던 중 동 사업을 폐업하고, 동 장소에서 2004년에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전년도의 도ㆍ소매업 당시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 상속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