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 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감면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 자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당해 재화의 부대비용으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o 1984.8. 서울에서 개원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노후한 의료기기에 대해 설비를 대체하고, 새로운 MRI 1대를 추가구입.
(질의내용)
1) 1989.12.31. 이전에 서울에서 개원한 경우 대체 및 증설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2) 의료기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3)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 여부에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