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979, 2002.07.25 ※ 서일46011-10304, 2001.10.12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지급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 당 협의회는 1998년 퇴출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당시 ○○은행에 근무하던 해고된 직원들이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동 은행은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임. 당시 ○○은행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으나, 회사정리 결정으로 1998.08.17-10.07일까지 7회에 걸쳐 직원들이 해고된 이후 은행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지급 지연을 사유로 해고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을 지연하고 있었음. 이 후 ○○은행노동조합으로부터의 퇴직금 지급 촉구를 통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단체퇴직보험금 354억원과 발생이자 28억원을 은행 측에 지급하였고 ○○은행은 동 자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였다가, 1998.11.30일에서야 퇴직금지급규정의 퇴직금만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자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동 은행의 파산선고 후의 법인인 파산법인 자산으로 처리하였음. - 그러나 이에 해고된 직원들은 단체퇴직보험금으로 발생된 보험금이자는 보험 가입한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은행이 파산 법인에 귀속시킨 것은 부등이득에 해당되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그 결과 원고 승소판결로 인하여 파산법인인 ○○은행에서는 ○○은행 퇴직자들인 원고에게 지연손해금(보험금이자)을 지급하였으나, 20%의 세율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음. [질의] 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승소금액(퇴직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