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08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甲의 경우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01, 2010.04.22.외)를, 乙의 경우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35, 2011.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甲의 사실관계) - 甲은 2000.7. 경북 상주 ○○면 소재 A주택 취득 - 2005.12. 서울 성동구 소재 B주택을 오빠로부터 증여취득 - B주택 재건축으로 2008.10. 관리처분인가받아 현재 공사진행 중(2015.5. 입주예 정) (乙의 사실관계) - 乙은 2002년 서울 성동구 소재 C주택을 부모로부터 증여취득 - C주택 재건축으로 2008.10. 관리처분인가받아 현재 공사진행 중 - 2010.9. 乙은 3년이상 보유한 D주택 소유자인 丙과 혼인 O 질의내용 - 甲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甲이 A주택 양도 후 B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乙과 丙이 혼인 후 5년내에 C주택 조합원입주권과 D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이 1세 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 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 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 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2012.2.2>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1.28>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 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생략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 면 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 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13.2.15>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개정 1998.4.1, 2002.12.30, 2007.2.28, 2008.2.29, 2009.2.4>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 <16> 생략 <17>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 가일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 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6.29>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 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 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 ⑧ 생략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 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 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 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 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개정 2009.2.4, 2013.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 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 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 득하는 주택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601, 2010.04.22.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 분계획의 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재산-396, 2010.04.28.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 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 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 임.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35, 2011.05.25.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