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889, 2010. 11. 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89 (2010. 11.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년 11월 상속개시
- 2012년 5월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 50억원 허가신청 (13년부터 17년까지 매년 10억원)
- 연부연납원리금(세액50억, 가산금6억)에 대해 67.2억원의 담보제공
1) 상장주식 33.2억 (공탁, 담보제공 전일 종가로 평가)
2) 토지, 건물 : 34억 (30건,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67.2억, 상증법 제61조 준용 평가)
- 위 신청에 대해 2012년 11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음
- 2013년 5월 연부연납 1차분 12억원 납부예정
- 연부연납 1차분 12억 납부 후 채권최고액 및 담보여유액 14억원 발생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연부연납 1차분을 납부하여 담보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 건물 34억 공동담보 제공분 중 납세자가 지정한 13억원 2건을 납세자 신청에 의해 담보해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10. 1. 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제1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7…2 【연부연납과 담보재산】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89 (2010. 11. 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O 재산상속46014-1328, 2000.11.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가 신고세액보다 추가 결정되어 고지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