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03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 인정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08.31.)를,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1.06.10.)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5.9.20. A공사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2년 7개월간 거주 * 甲은 해외주재근무로 부득이하게 5년 거주요건을 못 갖추었음 - 2010.9.20. 분양계약 체결(임대분양 전환) 취득 - 2011.5.12. 건설임대주택 양도 O 질의내용 - 이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1년이상 거주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외주재근무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 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 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 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 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 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 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08.31. [ 제 목 ]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 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 도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 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98, 2009.12.23.)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1.06.10. [ 제 목 ]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해당여부 [ 요 지 ]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 회 신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 방문상담5팀-357, 2008.02.22호를 참고하시 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