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포함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4.26
요 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11, 2009.0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이 과점주주인 중소기업을 1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경영하였음
- 하지만 지금은 부친이 노환으로 직접 회사 경영이 곤란하여 자식인 본인도 대
표이사로 등재하여 본인과 부친 2명의 대표이사를 두고 회사를 경영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추후 본인인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본인과 부친이 2명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도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피상속인인 부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11, 2009.09.14.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갑] : 피상속인, [을] : 상속인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1989년 7월 창업이래 20여년간 경영하여 오던 [갑]의 장성한 자녀 [을]을 1997년 회사에 입사시켜 수년동안 경영수업을 받게 한 후 2001년 7월 [을]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오던 중([갑]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계속 근무하였음)
- 2004년 7월 [갑]이 대표이사로 복귀하면서 현재까지 [갑]과[을]이 각자대표(공동대표가 아님)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각각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임
- 현재 주식지분율은 [갑] 35%, [을] 20%임
-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동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볼 때 각자대표로 되어있던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산세과-478, 2010.07.02
[ 제 목 ]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도 이에 해당됨
<질의> 최대주주인 甲과 전문경영인 乙이 공동대표이사 체계로 둘 모두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甲이 피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재산세과-1662, 2009.08.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 2010.07.08
[ 제 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회 신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 제 목 ]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회 신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