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한 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내에 이월과세를 신청을 한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발견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수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이 개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된 이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12. 甲,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A법인에 현물출자
- 2013.02. 甲,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신청
- 2013.04. 甲,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신청의 착오발견(취득가액 과대계상)
○ 질의내용
甲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신청내용의 착오를 발견한 바, 수정신고 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
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
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
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③ 생략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
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
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
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
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⑤ 생략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