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착오발견시 수정신고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25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한 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내에 이월과세를 신청을 한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발견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수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이 개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된 이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12. 甲,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A법인에 현물출자 - 2013.02. 甲,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신청 - 2013.04. 甲,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신청의 착오발견(취득가액 과대계상) ○ 질의내용 甲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신청내용의 착오를 발견한 바, 수정신고 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 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 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 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③ 생략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 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 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 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 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⑤ 생략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⑧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