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24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04.12.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명의신탁자)이 비상장법인인 A사를 설립 당시인 1994년 A사의 주식 257,143주(쟁점주식)을 갑․을(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음 - 2007.12.20. 위 주식발행법인 A사(피합병법인)는 B사(합병법인)에게 합병절차에 따라 흡수합병하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명의수탁자에게 합병비율대로 무상으로 합병신주를 교부하였음 - 합병신주 교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사실은 없음 - 2008.12.29. 및 2010.12.31.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주식 전부를 실명으로 전환하였음 즉, 2008.12.29. 본인은 1994년 갑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75,000주를 실명전환하면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2010년 초 서울지방국세청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신청인이 1994년에 을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82,143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본인은 이를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1994년의 명의신탁주식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명의수탁자에게 교부한 합병신주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또다시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04.12 [ 제 목 ]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59, 2011.01.31 [ 제 목 ] 합병신주 교부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882, 2010.11.26) 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882, 2010.11.26 【회신】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448, 1999.3.4)을 참고 하시기 바람 <질의> A법인은 B법인을 흡수 합병함 - 합병전 ‘가’는 B법인의 주식을 ‘나’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가지고 있다가 합병후 A법인의 주식을 합병전 주식 수대로 무상으로 교부 받음 - 주식변동 현황 * 합병전(액면가액 5,000원/주 동일) 주주 현황 B법인 {가 : 4,000주(40%), 나 : 6,000주(60%)} A법인 {B법인 : 10,000주(100%)} * 합병후 주주 현황 B법인 소멸 A법인 {가 : 4,000주(20%), 나 : 6,000주(30%), 자기주식 10,000주(50%)} - 합병전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가’가 무상으로 배정받은 A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재삼46014-448, 1999.03.04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