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24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37, 2012.1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2년 개정상법에 따라 이익배당 가능 범위 내에서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인(최대주주, 100%보유)으로부터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해당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 그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가산하는지? 2.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개인에게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중간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중간생략)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37 (2012.10.08)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77, 2005.2.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77, 2005.2.3.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 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년 5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년 1월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이익소각 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각한 주식수 만큼 잔여 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