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상속세의 물납 신청요건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비상장주식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갑설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갑설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남편이 사망(2012.6.3.)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액 27억원을 납부하였음
- 상속세 세무조사 시 비상장주식(47,706주, @139,082원)을 상속재산에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발견하여 상속세(추가고지세액)를 38억원을 2013.12.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 결정함
- 상속재산 중 부동산(아파트)은 상속세 신고 이후 2013.2.18. 상속인 중 자녀가 상속을 받아 이모에게 증여하였음
- 상속재산 종류별 내역(단위:억원)
| 재산종류 | 신고 | 결정 | 증감 |
| 예금 | 46 | 46 | 0 |
| 부동산 | 3 | 3 | 0 |
| 비상장주식 | 0 | 66 | 66 |
| 상속재산가액 합계 | 49 | 115 | 66 |
| 납부 세액 | 자진신고 | 27 | 27 | 0 |
| 추가고지 | - | 38 | 38 |
| 합계 | 27 | 65 | 38 |
O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 고지세액의 물납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을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1항제2호나목 단서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처분제한 상장주식을 말함),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나목단서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
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69/115=60%)
하므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을설)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상속재산(현금, 부동산)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다.
(질의2) 물납요건(1/2 초과)을 충족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다면, 추가 고지된 38억원 중 물납청구 가능세액은 얼마인지
- 이 때 제3자(이모)에게 증여한 부동산(3억원)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그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 가능세액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계산방법은
(갑설)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한 재산가액(3억원)이 있는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물납청구 가능세액을 계산한다.
| 물납 청구가능 상속세 납부세액 = 65억 ×〔(3억+66억)-3억〕/ 115억 = 37.3억원 (물납을 청구할수 있는 납부세액) |
(을설)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한 재산가액(2억원)이 있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 물납 청구가능 상속세 납부세액 = 〔65억 × (3억+66억) / 115억〕- 3억 = 36억원 (물납을 청구할수 있는 납부세액)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
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13.2.15>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3.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13.2.15>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
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7.27, 2013.2.15>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3.2.15>
1. 삭제 <1999.12.31>
2. 삭제 <1999.12.31>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3.2.15>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
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4.12.31>
②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
한다. <신설 2004.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50, 2012.12.17
[ 제 목 ]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범위
[ 회 신 ]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재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는 위와 같이 한도를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배우자 A와 자녀B에게 다음의 상속재산을 남겼음
· 비상장주식 : 평가액 72억원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 : 평가액 28억원
- 상속세 납부할세액 : 45억원
질의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해약이 불가능하여 상속세 45억원을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가능한지 여부
질의2.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가능하다면 물납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O 재산세과-1188, 2009.06.17
[ 제 목 ] 물납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
[ 요 지 ]
상속의 경우 그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법규과-992, 2013.09.11.
[ 제 목 ] 물납신청 대상 여부 및 물납청구 가능한 납부세액 범위 판정 방법 등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제외하는 것이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 따른 물납청구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범위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0, 2005.08.03
[ 제 목 ]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상속재산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은 물납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함
[ 회 신 ]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재산세과-563, 2009.10.27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
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