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동안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및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자 : 2013.9.5
-
종전주택 : A아파트(2012.5.31. 양도, 보유기간 : 2002.10.10
~
2012.5.31., 상속인인 남편 명의)
- 상속주택 : B아파트(보유기간 : 2011.12.16
~
2013.9.5., 피상속인인 처 명의)
-
위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으며, 위 부부는 계속하여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동거를 하였음
- 종전주택은 남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여 1년 8개월 보유 및 동거를 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B아파트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3.2.15>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7, 2012.03.26
[
회 신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612, 2013.11.21.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장남․차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