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 할증평가 제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20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 및 그 주주등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6항제6호에 따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자 : 갑(A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최대주주) - A법인 : 코스닥 상장법인 - B법인 : 갑, A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①3호가목에 따른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 해당함 - 수증자 : (A법인의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A․B법인의 주주 아니며, 갑의 친족이 아님) - 수증자 : 병(B법인의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A․B법인의 주주 아니며, 갑의 친족이 아님) - 증여재산 : 증여자 갑이 보유한 A법인의 상장주식으로 총 상장주식수의 1% 정도이며, A법인의 임원이나 B법인의 임원이 주식소유비율은 각각 0.5% 미만임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갑이 을과 병에게 A법인의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그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상증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여부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그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인 A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상증법 제63조제3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6호(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합산과세기간인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라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을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에 따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인 A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상증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해당하여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3.8.27> ⑤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3.8.27>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4, 2011.01.18. [ 제 목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4118, 2006.12.20 [ 회 신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646, 2005.12.28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하지 아니함 . O 서면4팀-1061, 2004.7.12. [ 회 신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질문1)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 60%(동사 발행가액 대비 지분율)를 보유한 갑이 지분율 5%에 해당하는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추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할증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이후 10년 간 지분변경이 없을 것임) (질문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에게 속하는 갑의 지분율은 50%이고 을의 지분은 10%일 경우 갑이 증여에 의하여 을에게 지분율 10% 증여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서면4팀-2100, 2004.12.23 [ 제 목 ]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 요 지 ]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 등 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에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 등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에게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임 ○ 서일46014-10486, 2003.4.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에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임 ○ 서일46014-11545, 2003.10.30 단순히 같은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