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이나 그의 친족 중 1명이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022, 2013.01.18.)를,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84, 2013.07.22., 상속증여세과-186, 2013.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수혜법인과 수혜법인의 주식 지분내용
| A법인(수혜법인) | B법인(시혜법인) |
| 관계 | 주식지분(%) | 관계 | 주식지분(%) |
| 본인 | 50 | 본인 | 90 |
| 갑(본인의 처) | 25 | 갑(본인의 처) | 5 |
| 을(본인의 제) | 25 | 을(본인의 제) | 5 |
- 본인은 A법인의 지배주주이며, B법인의 대표이사임
- A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전부 B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O 질의내용
(질의 1) 위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 90% 중 50% 이상을 A법인이 양수할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제1호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2) 본인이 B법인의 주주 갑과 을의 주식을 양수받아 B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
하는 경우 본인만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3.6.11>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
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
는 제외한다
.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
이라 한다)
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022, 2013.01.18
[ 제 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해당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임
O 사실관계
- 본인은 [갑]법인(건설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50%)임
- 또한,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을]법인의 대표이사이자 30%주주(설립시 취득)임
- 그리고 [을]법인의 50% 지분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 [을]법인이 부동산관련 사업을 수주하면 [갑]법인이 건설관련 공사를 도맡아 하는 형태로서 2012년 귀속 [갑]법인 매출액의 80%는 [을]법인으로부터 발생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갑]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지
○ 상속증여세과-384, 2013.07.22
[ 제 목 ] 지배주주등 및 완전지배법인 해당여부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갑]이며, 지배주주의 친족은 [을],[병]이 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O 사실관계
-
수혜법인인 당 법인(A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 A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율
․ 갑 40% / 을(갑의 형제) 30% / 병(갑의 父) 30%
- B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율
․ 병(갑의 父) 68.2% / 정(갑의 조부) 27.2% / 갑 4.6%
O 질의내용
1.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과 관련하여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갑](40%)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주[을] 및 [병]이 ‘지배주주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2.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수혜법인인 [갑]법인의 지배주주 [갑]과 그의 친족인 [병],[정]이 합하여 100% 출자한 B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증여세과-186, 2013.06.05
[ 제 목 ]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
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법인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주주 | 관계 | 지분율 | 비고 |
| 갑 | 본인 | 55% | |
| 을 | 父 | 30% | |
| 병 | 동생 | 15% | |
| 합계 | - | 100% | |
- 한편, B법인은 [갑]이 100%출자한 법인이며 B법인은 A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어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의 수혜법인에 해당하며, A법인은 증여자인 시혜법인에 해당함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과 관련하여 위와같은
경우 수혜법인(B)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 출자한 A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상속증여세과-333, 2013.07.08
[ 제 목 ]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