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매매잔금 일부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13
201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2010.11.5. 이후 : 8.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2012.12.31. 이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208, 2006.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201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2010.11.5. 이후 : 8.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매매잔금 일부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내용 및 그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11.07.29. 양산시 평산동 소재 부동산(모텔,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인(타인)으로부터 41억5천만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잔금 중 7억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면서 이 금액은 모텔 인수후 운영수익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면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모텔 운영 이 당초 예상대로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잔금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부동산(모텔) 계약 내용 - | 구 분 | 금액(백만원) | 일 자 | 비 고 | | 매매대금 | 3,600 | 2011.07.12 | | | 계약금 | 40 | - | | | 잔 금 | 860 | 2011.07.29 | 비품 인테리어 일체 550백만원 별도 지급 부동산 등기이전 필 | | ※ 융자금 | 2,700 | 매수인 승계처리 | | - 미지급 잔금 7억원에 대한 차용증 내용 - | 구 분 | 변제금액(백만원) | 일 자 | 비 고 | | 1 | 150 | 2014.12.25.까지 | 이자는 없음 | | 2 | 250 | 2016.12.25.까지 | 이자는 없음 | | 3 | 300 | 2018.12.25.까지 | 이자는 없음 | | 합계 | 700 | - | 채권자: 양도인 채무자: 양수인 | -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7억원에 대하여 양도인은 외부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조달원가는 없음 O 질의내용 - 2013.1.1. 전에 특수관계인 외의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경우 무상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방법 - 새로이 금전대여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2013년 이후에는 2013.1.1. 개정된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설 2013.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2.2.2>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④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2010. 11.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7 제3항에 따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 로 한다. 부칙 (2010. 11.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년 2월 18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해서는 당해 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 국세청장이 2009.7.31 국세청고시 제2009-27호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08, 2006.05.02 [ 회 신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상당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임. 다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 서면4팀-143, 2004.02.26.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581, 2008.07.16 [ 제 목 ]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 간 거래시 정당한사유가 있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538, 2009.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 2010.11.2. 이후 적용되는 적정이자율 : 8.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