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1.06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함
[회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같은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2. 1주당 추정이익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위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갑]법인)는 1972년 설립되어 1989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으로서 자동차 부속부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은 2013년 1월 14일자로 [갑]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외 1인(갑의 특수관계인 B)으로부터 [을]법인의 보통주 153,000주(지분율 100%)를 증여받았음 | 수증인 | 증여인 | 대상물 | 주식수 | 주식지분율 | | [갑]법인 | A | [을]법인의 보통주 (비상장주식) | 133,000주 | 86.93% | | B | 20,000주 | 13.07% | | 합계 | 153,000주 | 100.0% | - [갑]법인은 증여받은 [을]법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을 위해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이때 1주당 순손익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이하 ‘추정이익’)을 사용하고자 하나, 질의일 현재까지 추정이익에 대한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았음 - 한편, [을]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07년 1월 17알 이후 주식이 거래된 사실은 없고, 2010년 7월 27일 한차례 유상감자를 실시한 바 있음 | 감자전 | 감자(49%) | 감자후 |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수 | 자본금 | | 300,000 | 30억 | 147,000 | 14.7억 | 153,000 | 15.3억 | O 질의내용 1.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2010.1.1.)부터 평가기준일(2013.1.14)까지 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갑설] 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음 [을설] 감자한 사실만으로는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없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입증해야 함 2. 추정이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2012.12.5. 개정되어 종전의 추정이익 산정방법이 삭제된 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추정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2011. 7. 25.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1. 7. 25.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11. 7. 25. 항번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996. 12. 31. 개정)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2011. 7. 25. 개정)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11. 7. 2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