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김○○이 대주주로 있는 [갑]법인(비상장내국법인)이 [을]법인(비상장내국법인이며 감○○의 父가 대주주임)이 소유한 토지A를 임차하여, 가스충전소 사업(이하 ‘가스충전사업’이라 함)을 영위하고자 함
- 현재 제3자가 [을]법인으로부터 토지A를 임차하여 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는 자는 [갑]법인 또는 [을]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불특정다수인임
- [을]법인은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김○○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갑]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을]법인으로부터 토지 A를 임차하여 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면서 특수관계법인 외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한 가스충전 매출액이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된다
특수관계법인(을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갑]법인의 가스충전 매출액 전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을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이므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