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계열기업의 주식보유한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31
공익법인이 계열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A사와 B사의 주식을 약 6%씩 보유하고 있음 - A사와 B사의 지분구성은, 최대주주(형제간) 49%, 회사임직원(최대주주와 무관계) 30%, 기타주주(본인 포함 3인, 최대주주와 무관계)21%임 - 본인은 상기 보유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현금) 약 1억원과 보유주식 중 4.0%씩 (주식평가액 9억원)을 출연, 합계 10억원으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을 설립하고자 함 (현금을 출연하는 이유는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기본재산(주식) 외에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한 보통(운용)재산이 있어야 공익법인 설립인가가 나오기 때문임) * 공익법인 보유재산 예상내역 : 현금예금 1억원(총재산의 10%), 주식9억(총재산의 90%)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A사와 B사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회사 소재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함 (본인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법인 주식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의도임)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5%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상기의 경우, 설립하려고 하는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회사인 A사와 B사가 위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되어 30%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생략)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⑫ 법 제48조 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12. 2. 2. 개정)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2012. 2. 2.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012. 2. 2. 개정) 다. 나목의 자와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12. 2. 2. 개정)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2. 2. 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