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31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에 따라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B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모회사인 A사(비상장법인, 대기업)의 주주는 갑(70%), 을(30%)로 구성되어 있고,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또한 A사는 비상장 대기업인 B사의 주식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 갑(개인) 70% 을(개인) 30% | | A 법인 (비상장대법인) | 100% | B 법인 (비상장대법인) | - A법인은 1980년에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7.1.자로 물적 분할하여, A법인은 분할 존속법인으로 존속하고 B법인은 분할 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A법인은 투자회사로 남고 B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해당 목적사업을 현재까지 수행해 오고 있음 - A법인의 주주인 갑,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소액주주는 없음 - 개인주주인 갑이 보유하고 있는 A사 주식 일부에 대해 불균등 유상감자를 수행하고자 하는 바, 감자에 따라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A법인의 주식 평가 시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대주주 갑이 보유한 A사의 주식 일부를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 A사가 최대주주(100% 지분)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B사의 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고 할 경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여부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라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 규정이 배제되므로 평가대상법인(A사)이 최대주주로 보유중인 다른 법인(B사)의 주식평가 시에도 최대주주 할증 배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예규(재산세과-588, 2009.10.30., 재산세과-912, 2010.12.8)와 같이 B사의 주식평가 시에는 할증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2.2.2>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 | 총감자 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 | 총 감자주식수 | |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358, 2006.0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526, 2008.06.25 [ 제 목 ] 감자에 따른 이익계산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278, 2001.10.06 [ 제 목 ]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 회 신 ]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각 주주의 소유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매입해 소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동 규정에 의한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법 제63조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588, 2009.10.30 [ 요 지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