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 개시일 전 5년 前에 약정된 증여채무 가액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22
상속개시일 전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의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일 전 5년 전(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증여채무의 가액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의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 및 같은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액계산 시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37년생, 피상속인)은 2011.12.1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6년 전인 2005.5.2. 남동생이자 본인의 삼촌인 갑과 을에게 피상속인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파주시 파주읍 ○○리 소재 3필지를 증여해 주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증여등기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함 - 이에 갑과 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질의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이며, 피상속인 명의 그대로 소유권이 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가 있어 동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경우(즉, 증여채무로 인정할 경우) 동 증여채무 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상증법 §19) 및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상증법 §24)을 할 때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 (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 )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 을 받은 재산은 제외 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 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90, 2009.10.30 [ 제 목 ]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3099, 2006.09.11.)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3099, 2006.09.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일전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365, 2001.07.14 [ 제 목 ] 피상속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변제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계약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완성 여부 및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여채무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07, 2012.08.30 [ 제 목 ] 상속 개시일 전 5년 전에 약정된 증여채무의 차감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전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 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언의 목적물’로 표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의 경위와 목적, 증여자의 채무이행 노력 여부, 그 증여계약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후에 발생하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인증여 재산으로 볼 것인지, 증여채무 이행중인 재산인지를 판단하여 채무 공제여부를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