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범위
사건번호선고일2013.10.18
요 지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3년 이내에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경우란 그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법인’)은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임
- 재단법인은 출연자인 [갑]의 유언에 따라 (주)◎◎(이하 ‘A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1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3.2%)와 ◇◇(주)(이하 ‘B법인’)가 발행한 보통주 52,655주(발행주식 총수의 10.5%)를 유증 받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2011.1.27. 재단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음
-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초과보유일부터 3년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괄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따라 재단법인에서는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유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수차례에 걸쳐 광고를 하는 등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재단법인에서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
였음에도 처분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보유를 제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즉시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출연자 등과 주식발행법인과는 상증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같이 재단법인에서는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처분되지 아니하므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초과보유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를 취득하고 즉시 소각하여 유증재산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의 괄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을설]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업이 주식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우회지배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하여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어 개정된 것임
따라서,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즉시 소각하여
유증재산이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지 아니
하면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우회지배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1.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1. 12. 3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