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17
2012.2.2. 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등”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甲과 B법인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제2항에 따라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위 1.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A법인의 35%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최대주주)이자 C법인의 이사임 - B법인은 A법인의 14%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C법인을 100% 보유한 C법인의 모회사임 - 甲은 2013년에 B법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A법인 주식은 3년 후에 상장할 예정임 - 甲이 B법인의 100% 자회사인 C법인의 이사이므로 甲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B법인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甲과 B법인은 상증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및2호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됨 O 질의내용 - 이번에 甲이 B법인으로부터 A법인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3년 후 A법인 주식이 상장되어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액이 100,000원일 경우 현재 최대주주인 甲에게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2012.02.02. 대통령령 23591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를 말한다. <개정 2012.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2012.02.02. 대통령령 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 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8.2.29, 2009.2.4, 2010.2.18>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2.02.02. 대통령령 2359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 <개정 2012.2.2> ②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 <개정 2003.12.30, 2010.2.18, 2012.2.2> ③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의한다. <개정 2011.7.25> ⑧법 제41조의3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에 주식으 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02.02. 대통령령 23591호로 신설한 것)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 2012.1.1.부터 시행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2012년 개정세법 해설 > 가. 개정취지 ○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비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새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최대주주의 정의( § 19②) ○ 주주 1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1. 친족(국기령 § 20 1호~8호) 및 사돈(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사용인 및 해당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기 업(임원 포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그와 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1호~3호의 자가 이사 의 과반수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한 비영리법인 5. 3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 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1호~5호의 자가 30%이상 출자한 법인 7. 주주등 1인과 1호~6호의 자가 50%이상 출자한 법인 8. 주주등 1인과 1호~8호의 자가 이사 의 과반수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한 비영리법인 | ▢ 최대주주의 정의( § 19②) 명확화 ○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 12의2)의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 당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 특수관계인 범위( § 12의2) 신설 ○ 본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1. 친족(국기령 § 1의2①) 및 직계비속 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돈) 2. 사용인 및 사용인 외의자로서 본인 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 접 또는 본인과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 기 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임원 포함)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본인이 속 한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임원 포 함)와 본인을 지배하는 자 및 그의 친족 등 4. 본인, 1호~3호의 자 또는 본인과 1 호~3호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인 비영리법인 5. 3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 인 비영리법인 6. 본인, 1호~5호의 자 또는 본인과 1호~5호의 자가 공동으로 30%이상 출자한 법인 7. 본인, 1호~6호의 자 또는 본인과 1 호~ 6호의 자가 공동으로 50%이상 출자 한 법인 8. 본인, 1호~7호의 자 또는 본인과 1호~7호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 수인 비영리법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013, 2009.12.15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또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증여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10두11559, 2012.05.10,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436 (2010.05.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1571 (2009.05.25) [ 제 목 ] 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 요 지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관련법에 최대주주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이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등의 하나로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들고 있다. 구 상증법 제22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본문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8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아울러, ①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 요건에서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상 지위를 구별하고 있고 , ② 구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이 최대주주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當該)’의 문언적 의미가 ‘바로 그’를 뜻하는 점에 비추어 그 앞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등 1인”을 가리킨다고 해 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③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주주등 1인과 그와 구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주등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고, ④ 구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역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의 하나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당해주주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으며, 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대법원2012두11669, 2012.09.13,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0334 (2012.05.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501 (2011.05.06) [ 제 목 ] (심리불속행) 최대주주의 범위는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요 지 ]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바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11누40334, 2012.05.04, 국패 [ 제 목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범위 [ 요 지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바,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주주 1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가리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같은 입법취지하에 그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인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한 위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논거들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l항 제2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주주 1인”을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큰 김CC이 아니라 원고들로 상정할 경우 그 문언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고들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주 1인”을 이 사건 회사로 상정할 경우 보유주식을 합산할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 (원고들, 김CC 모두 이 사건 회사와 위 규정상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가 없어 합산할 보유주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비율(2.29%)만으로는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위에서 말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회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