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4항제3호(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함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 甲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과세표준 현황(단위: 원)은 아래와 같음
| 과 목 | 2012.12.31 | 2011.12.31 | 2010.12.31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238,408,743 | -429,304,255 | -674,505,088 |
| 소득조정금액 | 익금산입 | 681,654,400 | 826,434,841 | 1,254,098,456 |
| 손금산입 | 1,407,065,330 | 495,385,992 | 1,475,490,502 |
| 차가감소계 | -725,410,930 | 331,048,849 | -221,392,046 |
| 차가감소득금액 | -487,002,187 | -98,255,406 | -895,897,134 |
| 각 사업연도 소득 | -487,002,187 | -98,255,406 | -895,897,134 |
O 질의내용
-
상기 甲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이 3년 연속 결손금이 있다 하여도
2011 사업연도는 소득금액 조정 시 손금산입액보다 익금산입액이 많으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24, 2007.06.19
[ 제 목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해당여부
[ 회 신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질의>
O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비상장회사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인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자 하며, 평가기준일은 2007.5.임
- A사는 2004, 2005, 2006사업연도 모두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이 결손이었으나 동 3개연도의 시신고사항 중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2004, 2005 및 2006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함.
- 이에 2004 및 2006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수정신고사항 반영후에도 결손에 해당하나, 2005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수정신고사항 반영후 “+”가 되었음.
- 즉, 2004, 2005 및 2006사업연도에 대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구분 | 각사업연도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2004FY | 최초신고 | △ 84,299,433 | △84,299,433 | - |
| 수정신고 | △13,795,959 | △13,795,959 | - |
| 2005FY | 최초신고 | △30,933,494 | △30,933,494 | - |
| 수정신고 | 58,919,231 | 45,123,272 | 5,866,025 |
| 2006FY | 최초신고 | △428,563,057 | △428,563,057 | - |
| 수정신고 | △341,949,283 | △341,949,283 | - |
O 질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3년 연속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이 결손에 해당하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바,
상기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가 계속하여 결손이었으나, 기신고사항 중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3년 연속 결손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 1주당 가액을 산정방법은
(갑설) 수정신고사항 반영하여 3년 연속 결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주당 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함
(을설) 수정신고사항 반영후 3년 연속결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신고내역이 3년 연속 결손이었으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 서면4팀-11, 2006.01.05
[ 회 신 ] 증여재산의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같은 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