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 따라 증여받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5)의 사후관리 규정과 관련되어 문의하고자 함
- 조특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9항에 따르면, 창업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일부 제외규정 있음)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와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임
-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즉시 햄버거체인점에 가맹점으로 창업하는데 전부 사용(상가 취득 및 시설투자)한 후 2년 경과되었는데 체인점 본사가 폐업하여 더 이상 가맹점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동 업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창업 해당 업종이 아님)로 전환한 경우 창업업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폐업후 다시 개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최초 창업업종 및 업종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재산세과-98, 2013.3.9)이 있음
O 질의내용
- 창업자금을 전부 투자하였다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10년 내 폐업하고 창업지원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손실부분을 제외한 창업자금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 조특법 제30조의5제6항제2호(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을 적용하여 창업자금 중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 전환하여 임대해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
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 ⑬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②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⑥ 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⑦ 삭제 <2008.2.22>
⑧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개정 2010.2.18, 2012.2.2>
⑩ 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
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098, 2012.03.09
[ 제 목 ]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 회 신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제8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또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폐업 후 다시 개업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손실금액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지는 않는 것임
<질의> O 사실관계
- 창업을 위해 父로부터 2010.10.27. 2억원, 2010.11.1. 5억원, 2010.11.2. 3억원, 2011.1.20. 2.3억원 총 4차례에 걸쳐 12.3억원을 증여받음
- 조특법 제30조의5 각 요건에 충족되므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와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한내 증여세 신고 납부함
- 2011년 4월경 개인사업자로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 창업자금을 모두 소진함
- 현재 영업중인 커피전문점을 2억원 정도 손실을 감내하고 10억원 가량에 매매한 후 레스토랑으로 사업전환할 예정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커피전문점을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10년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손실을 보며 사업을 양도한 후 레스토랑으로 사업전환을 함이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사업전환에 해당되어 증여세 추징대상이 아닌지
2. 그리고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추징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양도시 손실을 본 창업자금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