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2.00. | ’05.10. | ’10.04. | ’12.03. | ’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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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주택 <취득 및 거주> (甲) | A주택 합가 <甲,乙> (乙, 무주택자) | 분가 <A주택, 甲만 거주> | A주택 합가 <甲,乙> | 상속개시일 <甲, 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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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은 甲으로부터 A,B주택 및 C토지를 단독상속받고, ’13.1.29. B주택을 처분함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동
일세대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
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