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나, 이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10, 2007.03.08., 재산세과-749, 2010.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비상장법인 甲법인의 최대주주로서 2013. 7월 그 甲법인의 주식(액면가
: 5천원)을 개인주주 A로부터 22,500주, B로부터 6,000주를 각각 증여받았음
- 2013.4.30 서울중앙법원(사건번호: 2013타채 ○○○○호)의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개인주주 C소유의 甲법인 보통주식이 경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에게 매각됨
| 매각일자 | 매각주식수 | 총매각대금 | 1주당 매각대금 | 비 고 |
| 2013.4.30 | 11,250주 | 325,656,000원 | 28,947원 | 경 매 |
* 경매 매각일자는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함
- 현재 甲법인의 주주 구성현황 : 본인 90.5%(271,500주), A 7.5%(22,500주), B 2.0%(6,000주)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면서 경매가액은,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③ 경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 세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A와 B로부터 증여받은 갑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갑설) 비록 본인과 C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본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매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경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을설) 본인과 C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비록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2>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10, 2007.03.08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최근 당사의 주식이 압류되어 일반경쟁입찰로 공매가 된 사실이 있음.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의 공매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공매시 여러 번 유찰되어 당초 평가된 가액보다 상당히 낮은가액으로 낙찰됨.
- 위와 같은 경우 공매시의 낙찰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 재산세과-749, 2010.10.13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이 경우 당해 재산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현재 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법원의 인사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표이사는 본인 소유의 부
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회사에 증여함으로써 회사의 회생채권을 변제하고자 함
- 그러나 부동산 매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수탁재산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재산 공매절차에 따라 부동산 매각시 부동산 원소유주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공매에 입찰하여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았을 경우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수차례 유찰된 후 특수관계자가 단독 입찰하여 낙찰 받은 경우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