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2010.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르면,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
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할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항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유 :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자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받아 양
도한 자산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효과 없음)
(을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다(이유 :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와 같은 명문 규정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
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
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
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 【양도소득
의 필요경
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
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
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
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
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
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
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
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2010.11.0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