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8.23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뉴욕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데, 성년 자녀에게 비과세 범위(3천만원)만큼 증여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뉴욕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에 대해 증여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 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법규과-1284, 2012.11.02 [ 제 목 ]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537, 1997.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 가. 당사는 투자목적으로 미국소재 OOO(나스닥시장 상장, DNA백신개발 전문업체)라는 외국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 이 국외주식을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재단에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재)○○재단은 당사의 주식을 10.22%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임 나.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외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는지, 평가기준일 현재 종가로 평가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