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참고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 2008.0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2007.03.28. 재산세과-1176, 2009.06.15.)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1981.7.30. A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
- 甲은 2010.8.18. A주택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
- 甲은 2011.5.20. B주택 취득
- 甲은 2013.4.23. 자로부터 A주택 증여받음
- 甲은 2013.6.20. A주택 양도
O 질의내용
- 이 경우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느 시기의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
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
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
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
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⑦ 생략
⑧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양도한 해
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1996.12.31, 2005.2.19, 2009.2.4>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 2008.03.13.
귀 질의의 경우, 子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母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하
고, 母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父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한 경우로서, 父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4항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2007.03.28.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
-1176, 2009.06.15.
1.생략
2. 위 “1”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
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
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