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12.10
군인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군인공제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군무원의 복지증진, 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근무하는 자 및 근무하였던 자 중 하사 이상의 군인가족을 상대로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군인공제회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 군인가족이 군인공제회에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한 금액(2개 계좌, 합계 5천 만원)이 만기 도래 전 2014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이 정기예금 상당액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2천만원)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9. 삭제 <2008.7.29>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 금융위원회 은행과(T. 2156-9820) 확인결과 현재까지 없음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57, 2011.07.25 [ 제 목 ] 한국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 피상속인이 교원 정년퇴직하신 후 퇴직금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하셨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농협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노후 생활하시던 중 사망하셨음 - 상속세 신고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