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년이 경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되「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 비과세・면제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2007.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 2007.08.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대구시 A구는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소통의 장을 조성하고자 2013년 폐․공가 정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폐․공가 철거 후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예정임
- 한편 철거 후
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부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법」제109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 대상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건물 철거 후 2년이 경과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지 여부
- 건물 철거 후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1년 이상 사용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
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
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
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
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
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
너진 날부터 2년
(이하생략)
○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①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
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2007.11.28.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
입니다.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
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
간
동
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
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
세
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 2007.08.16.
1. 생략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
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
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
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
이며,
3.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
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의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 2008.04.15.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
는
기
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
정
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
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