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27
성년(2013.7.1.이후 만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1.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친부모에게 증여받고 또 장인에게도 증여받을 수 있는지 - 父가 주택 A, B를 보유 중 A를 子에게 증여하고 5년 후 子가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구입한 경우 父의 사망시 C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 父가 B주택을 양도하고 D주택을 구입한 경우 父 사망시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시 D와 C주택을 합산하는지 - 父가 B주택을 양도하고 母명의로 E주택을 구입한 경우 父 사망시 상속세 과세가 액 합산에 C와 E를 합산하는지 O 질의내용 -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02, 2011.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세과-218, 2010.04.02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