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8.
甲, 乙(甲의 배우자)에게 충남 서산 소재 A농지 증여(지병이 있어 사
망 전에 미리 증여한 것임)
- 2005.10. 乙명의의 농지원부 발부
- 2013.08. 乙, A농지를 양도할 예정
※ 乙은 A농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수십 년간 A농지를 甲과 함께 재촌자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재촌자경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문 1) 자경기간을 통산할 때 甲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질문 2) 乙의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기산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인지 또는 농지원부 발부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
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
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우리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3, 2005.10.21.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
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
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