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1982.5.4. 서울 강남 소재 토지 및 건물 취득
- 乙(甲의 배우자)은 1982.12.18. 위 甲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신축 후 乙명의
로 등기
- 2011.10.7. 乙 사망으로 甲이 乙명의 주택을 상속받음
- 甲은 2013.7.11. 위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주택의 부수토지(甲명의)를 양도
O 질의내용
- 이 경우 주택부수토지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
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
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
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
함
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
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
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토지의 전
체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