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원이 소유하고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원간에 명의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11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99, 2009.3.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99, 2009.03.0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종중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른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증여)하여 계속 종중재산으로 관리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1940년경부터 종중 조상님들이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소재 답 2필지, 광주시 도척면 소재 답 3필지를 종중원 3인 명의로 신탁하여 동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조상 제사를 모시는 등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종중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종중원 3명 중 2명이 사망(82.9.21. 亡, 95.2.26. 亡)하여 그의 상속인들(A,B)에게 상속등기를 마쳤고 - 실질적으로는 동 토지에 대해 중중회장인 본인과 종중 총무인 갑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현재 종중에 대한 단체구성(법적 실체)이 되어 있지 않고, 동 종중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종중단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현재 사망한 종중원 2인의 상속인들(A,B)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 토지를 종중회장인 본인과 종중 총무인 갑 명의로 증여 형식으로 등기이전하여 계속 중중재산으로 합유 관리하고자 할 때 증여로 등기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71, 2011.02.10 [ 제 목 ] 종중재산을 종중원간 명의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799, 2009.3.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799, 2009.03.0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종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7인의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종중명의로 바꾸려해도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어 농지법 관련법규에 의하여 종중으로의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은 종중이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받아 놓았으며 또한 각 명의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해 놓은 상태임 - 종중재산관리상 소유권이 7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관리상 번거로움이 적지 않아 동 6개필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명의인 중 1인의 명의로 일원화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O 서면4팀-1550, 2004.10.01 【회신】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다해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관리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 등 다수의 종중원 명의로 합유 등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종중원의 합유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서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359, 2001.6.7.)을 참고바람. 【질의】 o 충남 당진군 소재 4필지 10,250평을 2003.3.3.자 6인 명의(종인 6인으로 구성)의 합유 등기를 필하고 소유하여 오던 중(실제 소유는 종중소유의 토지로 관리하고 있음) 2004.7.17.자로 합유등기자 1인이 사망하여 소유권변경신청을 하여 1인을 삭제하고 5인 명의의 합유자 변경등기를 필함. o 종중등록을 관련기관에 필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며, 내부 종중규약도 있음. o 이런 경우 합유자 5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 제도 46014-11359, 2001.6.7.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종중회원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경위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800, 2010.10.28 [ 제 목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