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8.08
요 지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세무조정에 있어 특정법인과의 재산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또는 저가
․
고가 양도한 사실(기타의 거래도 없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중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인데 재화 및 용역 및 기타 유사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부인금액(이익의 분여액)을 상증법에서 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음
- 특정법인(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대출시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특수관계법인(당사)이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음
- 담보제공금액 : 500억원(예금)
- 담보제공기간 : 2010.5.31
~
2012.12.31.(2년 6개월)
* 특약사항 : 담보제공금액은 담보기간에는 인출 및 사용이 불가하며, 대체는 가능함
-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당사의 경영상 운영자금을 차입함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 담보금액에서는 발생 수입이자 익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당사의 예금을 특정법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여 특정법인에게 담보한 행위를 자금우회대여로 보아 세무조정 시점에 아래와 같이 이익의 분여금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 세무조정금액 산출 : 3,640백만원(이익의 분여액 / 사외유출)
- 세무조정 계산 방법 : 담보제공금액 × (담보제공액 상당액 지급이자율 - 담보제공액 상당액 수입이자율)
- 상기 조정금액 계산방법은 담보제공 후 당사 차입금 발생할 때부터 계산하여
Min 금액(①차입금액, ②담보제공)을 자금 우회 대여로 보아 이익분여액을 계산)
O 질의내용
- 위 행위 및 이익분여금액을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자금우회)를 통한 이익의 증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거래(금전거래 없이 단지 문서행위)가 아니므로 증여금액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위와 같이 특정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에 당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한 이익분여금액(당사는 증여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였음
- 상증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수증자는 당사와 특수관계있는 대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9.12.31, 2000.12.29, 2012.2.2>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
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2005.8.5>
⑤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⑥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으로 한다. <개정 1997.11.10, 1999.12.31, 2003.12.30>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24, 2007.08.09
[ 제 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에게 이익의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그 주주 중 1인이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과-1153, 2009.06.11
[ 제 목 ]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 회 신 ]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