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2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3호의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의)○○○의료재단은 자법인 설립을 위해 자법인 설립요건인 성실공익법인으로 인 정을 받는 신청을 2014년 11월에 주무관청(보건소)을 통하여 접수하였으며 현재 심사중에 있음 - 아직 성실공익법인 확정은 받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인정을 받아 자법인 설립을 진행 | <보건복지부 허가 통보문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초 과에 대해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허가)하며, 아울러 아래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람 [허가조건] 1. 상증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 결과 통보 시 그 결과를 증 빙서 류를 첨부하여 우리부에 보고할 것 2.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면 서 최다 출자자임을 유지할 것 3.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용(의료법인의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을 유지할 것 4.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한할 것 | - (의)○○○의료재단이 100% 출자한 자법인이며, 의료법에 따라 자법인은 의료재단 안에 위치해야 하므로, (의)○○○의료재단과 자법인 사이에는 임대차 관계가 발생 O 질의내용 - 이때 만약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성실공익법인 요건인 “상증법 제48조 제3항에 따 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에 위배 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 세 과세】 ①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12.30, 2012.2.2, 2013.2.15>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중간 생략)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